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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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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지원

외국인고용 민원사무 신청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안내

  •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장 정보변경, 전근, 인수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정보변동(사업장정보), 지사간이동(전근), 고용승계(인수합병)에 맞게 선택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비서류
방문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별지 제12호의2서식) 1부
  •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수, 인계확인서 1부 (인수합병의 경우)
  • 건설업외국인력현황표 1부 (지사간 이동의 경우)
  • 원,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지사간 이동의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사업장 정보변경)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사업장정보/지사간이동/고용승계)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처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실
관련법/제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2호의2서식
전화번호 1350(유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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