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고객센터
  • 원격지원
  • 글자·화면 크기

    화면 표시 모드

  • 로그인 회원가입

고용24

전체 메뉴

채용지원

외국인고용 민원사무 신청

고용지원신청

안내

  • 사업주가 신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 신규 외국인의 채용 및 입국절차를 대행기관에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고용지원신청 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비서류 고용지원신청서
수수료 업종별, 대행업무 범위별 수수료가 다름
접수/처리 산업인력공단 및 대행기관 문의
소관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화번호 1577-0071
이용
안내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