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용
○ 학력,성별 제한없음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미경험자로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폴리텍 인턴 유경험자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서류심사(2025. 2. 14.(금)): 서류심사(지원자격 확인)
○ 면접심사(2025. 2. 18.(화)): 서류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
※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 채용점검(2025. 2. 19.(수)): 채용계획, 내규 준수 여부 등
○ 면접합격자발표(2025. 2. 20.(목)):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면접심사 만점의 5% 가점)
(채용우대) 청년인턴 수료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사무직원 공개채용 시 우대(필기시험 3%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