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용
- 간호직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환경기사 : ①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②환경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가. 공고문 1. 응시자격 관련 직무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 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합격자발표
<우대사항>
○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가점>
- 토익 600점, 텝스 482점(뉴텝스 258점),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이상 보유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중 1개 이상 보유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서(‘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중 1개 이상 보유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업무관련 자격증 보유로 인한 총점이 배점한도(10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점까지 인정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시(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단,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채용 시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제외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5월 초과 월 수 × 0.5점
* 최대 10점까지 인정
*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
* 경력은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함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함
*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
* 단일 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산입하며, 일단위는 버림
(예시) A사 9개월 20일, B사 5개월 15일 : A사 9개월만 인정
→ 4개월 × 0.5 = 2점
- 헌혈 5회 이상
* 헌혈 확인 증명서 제출 시 인정
*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중복 적용 불가(지원자에게 유리한 점수로 인정)
-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
* 헌혈경력 및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4년 이상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가점 부여받았다면,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