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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 2025년 제1차 요양보호직 공개채용

정보제공처 정보제공처 알리오 조회수 111

모집요강
상세내용
[요양보호직]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1. 전형절차 : 서류접수 → 면접시험 → 합격자 서류 등록 → 최종합격
2. 세부내용
ㅇ 서류접수 : 2.5(목)~2.19(목) 17:00,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ㅇ 면접시험 : 2.21(금), 원주보훈요양원
ㅇ 채용검증위원회 : 2.24(월)
ㅇ 합격자발표 : 2.25(화) 15:00
ㅇ 신체검사 등 합격자 서류등록 : 2.26(수)~2.28(금)
ㅇ 임용 : 3.1.(토) 즉시 임용 *임용시기 협의 가능, 합격 유효기간 ’25. 2. 28 ~ '26. 2. 27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 최종합격자 입사 포기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O 취업지원대상자 :,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O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10%)
O 공단근무 경력자 : 일반기능직, 복지기능직으로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모집 인원,모집분야,채용직위,경력조건,학력조건,연봉,근무지,고용형태,지역제한,필요기술,우대조건,대체인력 구분을(를) 제공하는 표
모집 인원 2명
모집분야 -
채용직위 -
경력조건 신입
학력조건 -
연봉 -
근무예정지 강원도
고용형태 정규직
지역제한 지역 제한 없음
필요기술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공단근무경력자
대체인력 구분 -
복리후생 -
전형일정
접수 기간

2025.02.05 (Wed)
~ 2025.02.19 (Wed)

  • 접수 방법-
  • 상시채용 여부-
  • 문의처-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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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직업안정법 제45조의 3 및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 기업명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업종-
  • 기업형태 공공기관
  • 회사주소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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