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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안] 2025년 태안해안 한시인력(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정보제공처 정보제공처 알리오 조회수 26

모집요강
상세내용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연령, 전공, 학력 제한없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차 서류 전형 : 3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합격
*평가방법 : 응시서류, 경험경력기술서, 직무관련 경력(50%), 봉사시간(50%), 우대가점(5%~10%)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평가방법 :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과락기준(인사사무규칙 46조 준용)
-최종합격자 : 선발인원 5명[산불감시원 5명]
*평가방법 :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5~10%)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가점 적용(5%)
모집 인원,모집분야,채용직위,경력조건,학력조건,연봉,근무지,고용형태,지역제한,필요기술,우대조건,대체인력 구분을(를) 제공하는 표
모집 인원 5명
모집분야 -
채용직위 -
경력조건 신입,경력
학력조건 -
연봉 -
근무예정지 충청남도
고용형태 비정규직
지역제한 지역 제한 없음
필요기술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대체인력 구분 -
복리후생 -
전형일정
접수 기간

2025.02.13 (Thu)
~ 2025.02.20 (Thu)

  • 접수 방법-
  • 상시채용 여부-
  • 문의처-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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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 기업명국립공원공단
  • 업종-
  • 기업형태 공공기관
  • 회사주소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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