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용
청년인턴(자동차안전도평가 업무보조)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불가
위촉연구원 6급(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
ㅇ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ㅇ학력 : 이공계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2025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ㅇ자격 : 제한없음
ㅇ기타제한 : 없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ㅁ 선발방법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대상자 장애인/청년/여성 순으로 선정)
ㅁ 채용일정 등
- 지원서 접수 : 2025.02.18(화)~03.05(수) 오전 10시
- 서류전형 : 2025.03.07(금)~03.11(화)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
- 서류합격자 발표 : 2025.03.14(금)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정)
- 면접전형 : 2025.03.19(수)~3.21(금)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
- 합격예정자 발표 : 2025.03.31(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04.04(금)
- 채용예정일 : 2025.04.08(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전형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