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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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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온라인)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로 참여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개인)

※ 유형 Ⅱ가 없었던 2025년 이전 사업 참여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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