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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적응지원

신청방법

운영기관 직접 방문(오프라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온라인)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산단 입주기업 등의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및 입직 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을 지원하여 쉬었음 전환 방지

지원대상

산단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및 채용 후 1년 이내* 인 신입직원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지역 내 산업, 기업 및 일자리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을 조정 가능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CEO·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 컨설팅 제공

  •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의 조직적응과 직장 내 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재직자(신입직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내용

  •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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