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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 사용)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급여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마이페이지바로가기]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멸시효)

    신청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준비할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감액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 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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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멘토단(3기) 공개 모집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5-12-08)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운영하고자 ‘워킹맘&대디 멘토단’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모집대상: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를 둔 남녀 근로자(20~30명 내외)

      * 제도 사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 인사담당자, 노무사 등 다양하게 선정 예정

    ○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간(분기별 1회 참석 등, 온/오프라인 활용)

    ○ 주요역할

     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실제 사용한 경험, 애로사항, 우수사례 등 공유

     ② 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 직장문화 개선 및 홍보 아이디어 등 제안

     ③ 제도 직접 홍보, 홍보 콘텐츠 자문, 각종 심사 등 참여


    3기 워킹맘&대디 멘토단 모집당신의 일과 육아 경험이 정책을 만듭니다!2025.12.8.(월)~12.24.(수)모집대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 누구나주요 역할육아지원제도 경험담 및 애로사항 공유(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직장문화 및 홍보 아이디어 제안제도 홍보대사, 홍보 콘텐츠 자문, 각종 심사 등 참여지원사항회의 참석 수당 및 기념품 제공SNS 홍보시 소정의 활동비 지급우수활동자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loadman28@korea.kr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6, 7502


  •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5-12-04)

    2026년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1.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2.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노동자 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급여 걱정 없이 누리세요!만 12세(초등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30일 이상 단축한 경우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주당 10시간 단축분2025년 월 최대 220만원 -> 2026년 월 최대 250만원나머지 단축분2025년 월 최대 150만원 -> 2026년 월 최대 160만원

    난임치료휴가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을 지원합니다.난임치료시술 등을 위해 연간 6일의 휴가(2일 유급)를 사용할 수 있고, 2일의 급여를 지원합니다.급여 상한액 인상2025년 1일 80,380원 -> 2026년 1일 84,210원지원범위난임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를 위한 병원 방문 기간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위한 기간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 포함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휴가엄마의 건강 회복을 더 든든하게 지원합니다.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유산 또는 사산시 10~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급여 상한액2025년 월 최대 210만원 -> 2026년 월 최대 220만원배우자 출산휴가새 생명을 맞이하는 순간 아빠도 함께할 수 있도록!배우자 출산시, 총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급여 상한액2025년 최대 160만원 -> 2026년 최대 약 168만원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업주편

    신설 육아기 10시 출근제한시간 차이로 직원은 가정의 행복을, 회사는 직원을 지켜요!만 12세(초등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임금 삭감없이 1시간 단축 근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지원단가 월 최대 30만원, 최대 1년

    대체인력 지원금육아기 근로자의 빈 자리 걱정 끝~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30일 이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지원금액 인상2025년 월 120만원 -> 2026년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육아휴직 전 2개월 + 육아휴직기간 -> 복직 후 1개월 추가 지원육아휴직 기간 내 50% + 복직 후 50% 지급 -> 육아휴직 기간 내 100% 지급업무분담 지원금업무를 나눈 동료에게도 보상이 필요해요!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지원금액 인상(육아휴직) 2025년 월 20만원 -> 2026년 30인 미만 사업장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원

    유연근무 장려금월 4회만 사용해도 OK! 문턱이 확 낮아졌어요~재택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유연근무 활용시 최소 지급액 증가2025년 월 15만원 -> 2026년 월 20만원부터 지급시차 출퇴근/재택/원격근무 20만원, 선택근무 30만원 (육아기 근로자 2배 지원!)시차 출퇴근 지원요건 완화2025년 월 6회 이상->2026년 월 4일 이상 활용 시 지원

    일 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더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부담없이 도입할수 있도록!유연한 근무환경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출퇴근 관리 등 시스템 설치비 구독료를 지원합니다.사업주 자부담 축소 및 소규모기업 면제2025년 자부담 20~50% -> 2026년 20%* 30인 미만 사업장은 자부담 면제(구독료에 한함)지원대상 확대2025년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제도 -> 2026년 시간 단위 연차,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까지 지원

    신설 일 생활 균형 네트워크(가칭)복잡하고 어려운 제도? 이제 메뉴판처럼 쉽게 확인해요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갑니다.일생활 균형 제도 메뉴판으로 원하는 제도 한 눈에 확인, 신청까지 일괄 지원!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설명회, 교육, 심층상담 등 제공지역 업종별 기업 네트워크로 기업간 정보와 노하우 공유 기회 제공


  •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5-05-08)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주요 내용사업주 지원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 ·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가정양립 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에 확대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1. 임신.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은? 하루 2시간(유급). 김대리 사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사업주 지원금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월 최대 50만원.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은? 난임치료휴가. 사용은? 연간 6일(2일 유급). 지원은? 중소기업 2일. 2. 출산.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은? 출산전후 휴가. 사용은? 90일 (미숙아 100일). 지원은? 중소기업 90일(미숙아 100일), 대기업 30일(미숙아 40일). 김대리 사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사업주 지원금은?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은? 월 120만원.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은? 20일. 지원은? 중소기업 20일. 3. 육아.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은? 육아휴직. 사용은? 최대 1년 6개월. 지원은? 월 최대 250만원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은? 최대 3년. 지원은?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원. 김대리 사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은? 월 30만원. 김대리 사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사업주 지원금은?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은? 월 120만원. 김대리 사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사업주 지원금은? 업무분담지원금, 지원은? 월 20만원. 기타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업주 지원 1. 인재채움 뱅크: 대체인력 채용 및 파견 지원 2. 일육아동행 플래너: 장려금, 대체인력 등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3. 법인세(소득세) 세액 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최대 1300만원 지원(중견기업 900만원)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모성보호 자주하는 질문 Top4 답변 자료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5-01-21)

    알아봅시다 나의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될까? 모성보소 급여 신청 바로가기 검색창에 고용24 검색 → 고용24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탭 클릭 → 나에게 해당하는 급여 클릭. 모의계산 바로가기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휴가급여를 직접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직업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확인하기 자녀별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을 확인하려면? 1. 고용24 로그인 2.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경로로 접속 3. 대상 자녀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과 잔여기간 확인 * 잔여기간 산정은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용센터 직권 처리 등 예외사항이 발생한 경우 표시된 잔여기간과 다를 수 있음. 수급 이력 확인하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혜 이력을 확인하려면? 1. 고용24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력 → 서비스 수혜이력조회) 경로로 접속 3. 서비스이력 탭에서 서비스이력 → 모성보호 선택, 조회기간 설정 후 검색 클릭 4. 검색된 목록에서 급여 수혜 이력 확인. 지급결정 통지서 출력하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통지서를 출력하려면? 1. 고용24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경로로 접속 3. 신청기간 선택 후 검색 클릭 4. 검색된 목록에서 출력하고 싶은 회차의 급여 신청서를 클릭 → 완료된 신청서로 자동 이동 5. 화면 하단 통지서 출력 선택 *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도 같은 방법으로 출력 가능.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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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단축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조기 종료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중지 및 반환, 배액 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사유 중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단축근로는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급여 지급요건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는 고용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기간 중 자녀 연령이 만12세, 초등학교 6학년을 도과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라도 단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여부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연령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였다면 단축 중 자녀연령이 도과하더라도 기존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예정일 연기는 기존 허용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장 시점에서 자녀연령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종료예정일 연기 신청이 법상 요건(한번만 연기 가능,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충족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24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 메뉴 경로를 따라 접속하면 대상 자녀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 (유의) 잔여기간 산정은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용센터 직권 처리 등 예외사항이 발생한 경우 표시된 잔여기간과 다를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모의계산 해 볼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휴가급여를 직접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홈 → 이용안내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유의)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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