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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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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➀유연근무 장려금과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제도 도입 개선에 필요한 프로그램, 장비  등 시스템 설치비 및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➁ 시스템 지원금이 있습니다. 

① 유연근무 장려금(한눈에 살펴보기)

②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한눈에 살펴보기)

지원내용

먼저 지원대상이 되는 유연근무의 종류는 아래의 4가지입니다. 

 시차출퇴근기존의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등)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형태 

 선택근무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도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근무: 근로자가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1) 유연근무 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 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원 합니다. 

① 재택·원격근무: 월 4회 이상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② 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

    *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다른날 증가 가능)하고  단축된 날의 단축시간을 합산하여 총 단축시간이 월 6시간이상(총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  

③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4회 이상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 

   * 4가지 유연근무 통합하여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70명 한도  

④︎ 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 대비 장려금 2배 지원  

2)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 

유연근무 제도 활용 및 운영,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사용, 모성보호 일생활양립 제도 등 제도 도입, 개선 및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비 및 사용료 일부를 지원 합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 및 개선하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 다만, 피보험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 지원은 1년 180만원한도로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각각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유연근무 장려금

①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마이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 지원 제외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점갬블링 및 베팅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에서 정한 유흥사행성 업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공공기관국가지자체 등

② 유연근무 활용 등 기타 필요사항을 구비해야 합니다.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내 이어야 합니다.

㉡ 해당 유연근무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부속서 형태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 변경 가능

㉢ 각 유연근무 유형별로 활용일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단 재택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로도 가능합니다.

예시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자별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을 체크한 후 해당 근로자별 서명을 받아 제출

㉤ 택근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서면 합의에 포함될 내용대상 근로자의 범위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신상품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필수 근무시간(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과 종료 시각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을 위한 1일 근로시간

정산기간 동안 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 이하

 시차출퇴근*의 경우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합니다.

* 12세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 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부모자녀

㉣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는 지원 가능)

2)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ㆍ원격 및 유연근무의 경우는 지원금 지급 시점에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등에 활용할 경우도 지원 시점에 활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사용 의무기간동안 유연근무 등 지원 받은 목적대로 지속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의무기간은 구축(설치)형 2년, 사용(임대)료 방식에서 약정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지원금 지급 시점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근태관리 인프라를 활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근로계약서, 단축 신청서 내부 승인 문서 등을 확인)

- 실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지원금 지급 시점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에 참여하여 승인이 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합니다.(지원금 지급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참여 승인 여부 확인 후 지원)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ㆍ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절차

각각 다음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유연근무 장려금

① 계획서 제출과 승인

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작성신청서계획서는 온라인에서 작성제출도 가능≈ 홈페이지 등 )

㉡ (해당하는 기업만심사 우대 입증서류*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지정한 각종 우수기업인증기업(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근무혁신 우수기업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인증(예비인증)기업 등), 유연근무 도입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기업(·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기업),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고용노동부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기업)

고용센터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통상 기업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경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 계획서에 기재된 인원 중 일부만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② 유연근무 활용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활용합니다고용센터에서 계획서를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유연근무를 실제로 활용해야 합니다(불가피한 경우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계획서를 승인한 달이나 그 이전부터 유연근무를 활용해 온 근로자도 앞으로 계속 유연근무를 활용한다면 앞으로의 활용에 대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또 다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지원금 신청

유연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지원금 신청은 계획서 제출일 이후 유연근무를 처음 활용한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장려금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유연근무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 유연근무자의 월별 임금대장(3개월간)

㉢ 유연근무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시) 은행 급여이체내역 등 실제로 임금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재택원격근무 활용시재택원격 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적기계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 (선택근무 활용시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세부사항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시차선택근무의 경우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출퇴근 시간 자료

④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지원금이 승인된 경우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

① 계획서 제출과 승인

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와 시스템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작성신청서계획서는 온라인에서 작성제출 가능

㉡ 프로그램 및 장비 등 설비 투자 견적서(단, 세부 기능 내역 포함하되 해당 기능 설명 및 기능별 견적 필요) 

㉢ (해당하는 기업만심사 우대 입증서류

: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인증서강소기업 인증서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확인서, 가족친화 인증서(예비인증서) 등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통상 2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설비 투자 또는 임차사용의 타당성과 적정 지원 규모 산정 등을 위해 다른 지원금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계획서에 기재된 인원과 비용 항목의 일부만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② 이행보증보험 가입

1차(선금) 지원금 신청시 투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국가(고용노동부)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계획서를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해야 하므로, 보험기간 만료일은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③ 지원금 신청과 지급(1차 선금)

1차(선금) 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의 그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으며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1차 신청시에는 고용센터에서 승인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서

㉡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선금을 지급받았으면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여야 하고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금액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편이 단계를 생략하고승인된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④ 투자 실행 및 유연근무 운영

유연근무 등 지원 받을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을 도입교체개선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실행합니다.

고용센터에 시스템 지원 계획서를 제출한 날 이후에 프로그램, 시설장비 등을 도입,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제출한 날에 도입교체개선 중이었거나이미 도입교체개선이 완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승인받은 시스템 지원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시설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개선) 완료되었으면투자(개선)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선금한 신청 경우가 아닌 경우)

지원금은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나머지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는 등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행기간(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 종료되기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수 30인 미만의 소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으로 3개월 단위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재택원격근무 등 시스템 설비 투자금 영수증

㉢ 투자금 집행 증빙서류

입금내역

사업계획서의 승인 내용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유연근무 등 지원목적대로 활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개선정도에 따라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지원금이 승인된 경우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시스템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대상 인프라에 대해  시스템서버장비 등을 직접 구매해서 설치한 경우는 2년 동안정기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이용 계약 당시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 등을 매각하거나유연근무 등 시스템을 지원 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목적외 사용), 시스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업하여 사업을 더이상 영위하지 않을 경우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의무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니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한편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향후 중복된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 고용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일·생활균형 시스템) 참여신청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일·생활균형 시스템) 지급 신청서 

◼ 지원시설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


최종 수정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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