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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검색한 결과, 총 7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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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오류 안내(조치완료)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 담당자 입니다. 

    아래 사항 오류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6.26 17: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 담당자입니다.

    현재 고용24 홈페이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에서 지원금 신청이 안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류는 조치 중에 있으며, 복구 완료 후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안내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현재 선정중에 있으므로
         사업참여에 대해 문의주실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유료)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붙임2] 참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개정안)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 혹은 담당 운영기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 지원금 등 지급중지 안내 (`24.12.26. 18:00~'25.01.03. 14:00)


    안녕하세요. 기금펌뱅킹 담당자입니다.

    2024년도 고용보험 및 일반회계 기금펌뱅킹 회계마감 및 2025년 예산배정 관계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의 지원금 지급업무가

    2024.12.26(목) 18:00 부터 2025.01.03(금) 14:00 까지 중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은 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 등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실업인정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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